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7.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92호, 2010. 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3.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제16항 (생략)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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