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2.10.11.] [울산광역시조례 제1308호, 2012.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개정 2009· 7· 9, 2012·10·11>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130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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