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