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03. 8. 7.] [울산광역시조례 제637호, 2003. 8. 7.]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환경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 9·26>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울산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1. 창업시

제12조 (출자)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제12조 (출자)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12조 (출자)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 (재정지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채)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1. 가용자원명세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3. 예산집행 보고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4. 시산표의 중요계정 명세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1. 사업의 현황

2. 계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공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하수도자문위원회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하수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하수도법 시행령」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하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하수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위원을 해촉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하수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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