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2.30.] [충청북도조례 제3419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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