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시행 2007. 5. 4.] [강원도조례 제3177호, 2007.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강원도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對象群)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문화적 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개정 2007. 5. 4>

제3조(적용범위)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 시장·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도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과 사업자의 책무) ②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및 기능) ①도지사는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다.<개정 2007. 5.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및 기능) 1. 경관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및 기능) 3.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및 기능) 4.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심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6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한 강원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07. 5. 4>

2. 「강원도건축조례」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07. 5. 4>

3.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07. 5. 4>

4.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07. 5. 4>

5. 삭제 <2007.5.4.>

제7조(심의 의제) 6.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제7조(심의 의제) 7.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7조(심의 의제)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심의 할 때에는 강원도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②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1. 계획의 개요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3. 지역 또는 권역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4. 이미지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5. 경관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6.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③도지사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도지사는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군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계획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⑥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산림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2. 하천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3. 호수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 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4. 해안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자연적인 해안선 및 백사장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설치에 유의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5. 도로 및 철도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바.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6.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역사유적지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유적지와의 조화를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7.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라. 송전·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형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1.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4. 기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등)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제1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 5. 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강원도경관형성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생략

부 칙<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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