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2. 5.1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629호, 2002. 5.17.]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1. 10.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과 관련규정을 개정 (제명,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및 동조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정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0 의료급여법 전면시행(`2001.10.1)

0 입법예고(2002. 2. 9)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2년 5월 17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29호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한다.

제2조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하며, "보호비"를 "급여비"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하며, "사회보장계장"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같은조제4호중 "보호"를 "급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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