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0.1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39호, 201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① 건축허가 관련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는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부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한후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경리관 : 도시건설국장<개정 2014.10.15.>

2. 분입징수관·분임경리관 : 도시계획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담당주사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지급) 과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금의

100분의5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및 관리) 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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