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문 문화예술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3.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개인은 군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군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3.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강화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