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12.1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224호, 2012.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말한다)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구분이 변경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사용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시설의 용량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3. 중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설계도(중수도 사용량 측정기기 설치 내용 포함),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한 후 중수도로 인정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중수도시설 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의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송수·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는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는 잔류염소(결합), 외관, 탁도, 냄새, PH, 색도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대장균군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⑤ 배수설비설치자는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시행과 관련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기준과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신고시 시장이 추산(推算)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구리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과월 이전 3개월분을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지정하는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측정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5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려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 말다음 달 20일까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리터당

2원을 징수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22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분뇨수집시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처리장에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뇨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집된 분뇨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분뇨수집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처리장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서 공제 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사용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사용전표를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자는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전표를 제출한 후 분뇨를 투입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그 달에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12.31.>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11.>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2012.12.11.>[전문개정 2010.12.31.]

제26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1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4. 10> 부칙< 200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부

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오수·분뇨 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

라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

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제2항중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제2항과 별표 8에 따른”으로 한다.

6.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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