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시행 1997. 1. 6.] [경상북도조례 제2420호, 1997.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주택건설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 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 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2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도의 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 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③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권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임기 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 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 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닌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도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도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 제외)

3.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4. 공원묘지조성 및 납골당설치 사업

5.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6.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대행 등) ①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평가) ①도지사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이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에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 에 정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 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의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 받거나 시 설물을 이용하여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 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체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하니한 다.

③도지사는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차입)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 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6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도지사의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폐지)

제2조(타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설치조례는 공사 설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5조(설립시의 도 출자액)

제5조(설립시의 도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도의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6조(공사설립 경비)

제6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재산관리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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