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시행 2011. 7.22.]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83호, 2011.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6.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12.30., 개정 2011.6.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2.30, 2011.6.7)

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1.7.22)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1.6.7.)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6.7)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2011.6.7)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2011.6.7., 2011.7.2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