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6.7.)
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1.7.22)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1.6.7.)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6.7)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2011.6.7)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2011.6.7., 201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