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육 조례

[시행 2007.10. 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759호, 2007.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

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장애아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

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

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장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등의 책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보육시설 관

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

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

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각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

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원주시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

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

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그 밖의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

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

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다.

제16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사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설에 영아반,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우선적

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한다.

③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 1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제19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

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⑦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

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

다.

제22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

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

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

여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립,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제28조(준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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