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14.10.2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105호, 2014.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장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09. 12. 31〉

1. 군의회의원

2. 여성단체 대표

3. 의료기관 대표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8. 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5. 12. 2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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