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장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28, 2009. 12. 31〉
1. 군의회의원
2. 여성단체 대표
3. 의료기관 대표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8. 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