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12.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304호, 201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24.>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삭제 <2011.10.24.>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1천원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12. 7.20>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 7.2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 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1. 1. 7]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개정 2013.12.13.>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만 해당) <신설 2012. 7.2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선순위자만 해당) <신설 2012. 7.20>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2. 7.20>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2. 7.20>

2. 국가기관,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통ㆍ리대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공부(公簿) 부본(副本)을 포함한다]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4.15,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7,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4,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20,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1,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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