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② 위원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1. 당연직위원 :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2. 위촉위원 :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00. 3.13)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0. 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