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여수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대행한다.
③대표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2.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④실무협의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의회의원
3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8. 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
, 보건소 보건의료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8. 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
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개정 2005. 8. 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8. 9)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 또는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
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0)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 8. 9)
부를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심의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수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의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8. 9 조례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수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의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