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4.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4.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4.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도시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4.1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4.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