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12.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597호, 200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이하 "시"라한다)의 수돗물 요금, 제징수금의 납무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9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99·1·9>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수돗물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구경별 정액요금과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 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한다.<개정2000·3·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이 동일한공사로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증설공사 :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시공하는 공사

7. 위치변경공사 :수용가의 신청에 의거 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12·10>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수리계산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를 수선 또는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10>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옥외지반에 계량기를설치하는 조건으로 세대별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신설2004·12·10>

⑥「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노유자시설 및 제12호 수련시설에서의 급수전은 업종별로만 분리설치 할 수있다.<신설 2004·12·10>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이를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정액급수공사에 한하여 신청인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3, 2004·12·1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규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2000·3·3>

1. 삭제 <2000·3·3>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배관관련인정기능사(다만, 양자모두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3·3>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0·3·3>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있어서 대지 경계선 밖의 시설물은「수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의하여 수도업자가 지며, 대지 경계선안(사유지내)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자가 진다.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하여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경우에는 시장이 보수 한다.<개정 2000·3·3, 2004·12·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설계수수료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3·3>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구경 75㎜이상, 급수관로 연장 50m초과시)는별도의 설계서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00·3·3>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5·1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급수사용자 등은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따라서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3·3>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시장이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있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99·1·9>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급수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99·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9·1·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99·1·9>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구경별 정액 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있다.<개정 99·1·9>

1. 급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폐쇄하여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0>

⑤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시 해당부서 에서는 급수장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수도과에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0>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99·1·9>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의 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만을징수한다.<개정 99·1·9>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입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삭제 <99·1·9>

③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가구별(업소포함)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2호 이상의 다세대주택

2. 아파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은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에는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기본량을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9·1·9>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페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③제1항의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타 회계로부터사용료 등의 징수위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포함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수있다.

④정기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5년간 미납액을 누계란에 표기하고미납고지서를 별도 작성하여 정기분 고지서와 동시에 매월 송부할 수있다.<개정 95·11·24, 99·1·9>

⑤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있다.<신설 95·11·24>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99·1·9>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징수하며, 제26조제1항 이외의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급수전에대하여도 징수한다.<개정 99·1·9>

제33조(가산금 등) 급수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을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99·1·9>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개정99·1·9>

②삭제 <99·1·9>

③전월분까지의 미납액을 당월고지서에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등 지정기관에자진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99·1·9>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산정하여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3,000원, 급수관 32mm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3·3>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요금 및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12·10>

1.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1종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 한다.

3.제2호의 감면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급수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1·9>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 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표시) ①급수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교부한다.<개정 99·1·9>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정지할 수 있다.<개정 99·1·9>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징수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민간인은「춘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구입 설치한다.<개정 99·1·9>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의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한다.<개정 99·1·9>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자원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02·7·22>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1999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2000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돗물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2,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수돗물 요금은 2005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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