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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