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기금 조례

[시행 2005. 6.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410호, 2005. 6. 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6조 (기금관리관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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