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5. 3.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007호, 2015.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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