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 1.14.]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1994호, 2008.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

여설치된 급수관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전ㆍ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

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계량기까지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

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

다.

6."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있

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장

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진천군 관할구역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구역에

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할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급수공사의 승인은 1택지내 1개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세대 미

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상가포함)도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누수 및 계량기 고장 등의 방지를 위해 지하수와 상수도를 동일관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용급수

장치는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서 급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이하시공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단 기 급수공사시공업자로 지

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

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회계예규를 준용한다.

④삭 제

⑤삭 제

제9조(준공 및 자재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를 받아

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00. 7. 12 조례 제1698호)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설치후

10년 이상)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③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해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장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마당포장ㆍ정원시설등)안

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경계까지만 군에서 관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장치와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제4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준공검사

수수료, 자재검수수료 및 조사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

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기일내에 미납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미납사

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납사유서 제출일로부터 납부기일을15일 연

장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

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

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시설 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한다.

③삭제 <2008.1.14.조례제1994호>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급수 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삭 제 <2003. 3. 26 조례 제1805호>

제16조(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원인 제공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공자가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

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 제 <2000. 7. 12 조례 제1698호>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 제2항의 가구 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 제 <2000. 7. 12 조례 제1698호>

제21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이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삭제 <2000.7.12. 조례 제1698호>

제24조(권리의무)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

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 제 <2000. 7. 12 조례 제169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다만, 체납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

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그 책

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할 경우 군수는 사용요금

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제39조 제5호와

같이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지하수와 상수도를 동일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

가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

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2-1 구경별 정액요금

의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가정용과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에는 가정용은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가정용은 가구당 월20㎥을가

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수시 사

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

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된 경우 적용요금은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

용량과나머지 누수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수량으로 조

정한다. 다만,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으로 표출되어 누수를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로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당해 월분의 과오납된 수도요금은 다음달분의 요금 조정시 자동으로 정산 처

리할 수있다. 단, 수도요금 납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과오납금에 대해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 세대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

을 적용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

용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를 말한다.

③ 삭제 <2008.1.14. 조례제1994호>

제31조의2(세대분할) ①조례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해당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세대수는 호수 또는 사실

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

여는 세대별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당평균공동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익월분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등의 비용은 신

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등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수장치 손료) 삭 제 <2000. 7. 12.조례 제1698호>

제35조(가압료 징수) 삭 제 <2000. 7. 12.조례 제1698호>

제36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 급수 사용요금) ①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사용요금은 제30조에 정한 요금조정에 의한다.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수수

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 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39m/m 까지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9조 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39m/m 까지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39m/m 까지 3,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6,000원

5. 개전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31m/m 까지 3,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6,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액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2.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군수에게 신고한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4.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음.

5.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7.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 제 <2000. 7. 12 조례 제1698호>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수수료,공사비

,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13. 삭제 <2008.1.14.조례제1994호>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개전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

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수도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를 방지하는데 다같

이 힘써야 한다.

②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시 군수가 수리하고그 이외

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파손시 누수량에 대하여사

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3(누수신고 포상금등) ①군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과태료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추징하는

외에 별표 4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검침업무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개인

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및 손

해배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치등의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9. 7. 30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7. 30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9. 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4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5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1983. 4.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2. 7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3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2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13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28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8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 28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4. 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8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9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6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0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6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29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5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5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0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7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2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6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08조례 제18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의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14. 조례제19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별표

2, 제29조의 별표 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

분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와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 개정

규정은 전산화가 완료되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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