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464호, 2006. 1.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 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부산광역시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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