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 2010. 7.30.] [전라북도조례 제3494호, 2010. 7.30.]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10. 4, 2009.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영향과 장기적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 9. 22〉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당연직위원 3인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수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6인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보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0. 7. 30>

제9조(실비보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 11. 17 조례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4 조례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8 조례2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7 조례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9 조례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환경 보전자문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3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전라북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환경보건국장·건설물류국장·농림수산국장”을 “새만금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3)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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