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회계의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03·9·1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
「춘천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극복부문
부 칙 <200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생활보호담당(6급)”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⑤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