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09. 9.2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897호, 2009. 9.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2009년 1월 30일 일부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2009년 5월 1일부터 이양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여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수수료

   - 1건 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수수료

   - 1건 2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제41조

 나. 입법예고

  1) 기  간 : 2009. 06. 15 ~ 07. 05(20일 이상)

  2)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산청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2009. 9. 21

산청군 조례 제1897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반민원란 중 제5호에 (5),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5. 산업관계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건

3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1건

2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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