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832호, 2008.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자치단체간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10.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기준에 따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등록증명 발급 수수료 1통당 1,000원 (1,500원⇒1,000원)

   〈 안 별표 1 (증명) 제3호 (2) 〉

  나. 공유재산대부(신규)신청 1건당 5,000원 (2,000원⇒5,000원)

   공유재산대부(연장)신청 1건당 3,000원 (2,000원⇒3,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1호 (1) 〉

  다.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당 20,000원

    (10,000원⇒20,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4호 (1) 〉

  라.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건당 40,000원

   (20,000원⇒40,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4호 (2) 〉

  마.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1건당 40,000원

   (20,000원⇒40,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4호 (3) 〉

  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1건당 100,000원 (50,000원⇒100,000원)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부속병원포함) 1건당 100,000원 (30,000원⇒100,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4호 (4) 〉

  사.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병원 포함) 1건당 40,000원

    (10,000원⇒40,000원) 〈 안 별표 1 (일반민원) 제4호 (5) 〉

  아. 체육시설업 신고 1건당 30,000원 (신설)

  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신설)

3. 참고사항

  가. 경상남도 세정과-10590(2007.10.11)호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통보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0310호(2007.10.4일 공포)로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을 결정 통보하여 조례 개정토록 통보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

  ○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3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의료법 제33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입법예고(‘07. 11. 1 ~ 11. 20) 결과 : 의견없음

산청군 조례 제1832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

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1항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제3항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를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별표 1중 증명의 제3호 (2)의 공장등록증명 금액 “1,500”을 “1,000”으로 한다.

별표 1중 일반민원의 제1호 (1)“국·공유재산대부(계속)신청”을 “공유재산대부신청“으로 하고, 기준 “1건”, 금액 “2,000”을 삭제하며, “신규”기준“1건”, 금액 “5,000”과 “연장” 기준 “1건”, 금액 “3,000”을 신설한다.

별표 1중 일반민원의 제2호 (11)“체육시설업 신고” 기준 “1건”, 금액 “30,000”과 (12)“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기준 “1건”, 금액 “10,000”을 신설한다.

별표 1중 일반민원의 제4호 (1)“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으로 하고, 금액 “10,000”을 “20,000”으로 하며, (2)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금액 “20,000”을 “40,000”으로 한다.

별표 1중 일반민원의 제4호 (3)부속의료원기관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금액 “20,000”을 “40,000”으로 하고, (4)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종합병원 금액 “50,000”을 “100,000”으로 하며, 병원(부속병원 포함)의 금액 30,000“을 100,000”으로 한다.

별표 1중 일반민원의 제4호 (5)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중 종합병원 금액 “10,000”을“40,000”으로 하고, 병원(부속병원 포함) 금액 “10,000”을 “4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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