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 "구분란 증명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