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8. 7.18.]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445호, 1998. 7.1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 "구분란 증명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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