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11.1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435호, 2005.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의 1 (삭제) 1996.8.19 조례 제48호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기계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

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6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8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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