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 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 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