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9.12. 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69호, 1999.12.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의 1 (삭제) 1996.8.19 조례 제48호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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