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장치"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수용가의 급수지장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 또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하되, 정액제로 할 경우 그 지역 및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장소에 부활시킬때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행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발생한 손해에는 수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동파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4.12.31)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과 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구경을 기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도사용자는 마지막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6"에 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1985. 9.30 조례 제943호)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에 대한 계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계량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3.23)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다만,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가정용 : 65/100
2. 산업용 : 50/100
3. 일반용 : 50/100
4. 대중탕용 : 30/100
②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12.31)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⑤제4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익월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4.12.31, 2007. 3.23)
⑥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79. 9. 8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12.31일자 양산군 조례 제315호 양산군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998.3.19까지는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7. 27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0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6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23.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