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양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3.26>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서비스담당주사, 보건소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3.26>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양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 "법 제20조 및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