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2.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073호, 201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포항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에 따라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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