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904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2조(지원대상자)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2.12.28.>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2.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2.12.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2.12.28.>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2.12.28.>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2.12.28.>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날 위문금품 지원<개정 2012.12.28.>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12.28.>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28.>

②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28.>

④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2.2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8.>

부칙< 2005. 4. 8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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