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05. 2.2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697호, 2005. 2.21.]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조항 및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4의 공개수수료 변경 (안 제3조제3항).

○ 내용

공 개 대 상당 초변 경 도면·카드등

원본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사본(1매기준)

- A4이상 300원○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시청

- 1편이 이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초과마다 50원○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산청군 조례 제1697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의 일반민원란의 일반행정관계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분기준금액(8)차고지설치확인신청1 건5,000원

제7조

제1항제1호중 “관내”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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