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3. 1.1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643호, 2003. 1.10.]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1.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수수료 일부항목을 법령에 맞게 폐지 및 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은 현실화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요액조정 코자 함.

2. 200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13개 항목중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그 재원을 군민의 복지증진에 투자코자 함.

□ 주요골자

1. 신 설 : 1종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기계저당(설정,말소)등록 신청」을 신설 함

2. 폐 지 : 2종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등본 교부시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으므로 「토지(임야)대장등본병기발급」을 삭제 함.

○ 행정자치부 예규718호('90.6.26)의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하였으나 수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을 삭제함

3. 변 경 : 66종

○ 3년간 발급현황을 분석하여 발급건수가 많은 납세증명서외 8개 항목은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0.2%에서 평균 59.4%로 요율인상 조정.

○ 년중 발급건수가 거의 없는 57개 항목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69%로 요율인상 조정.

○ 당초 현실화계획 80%는 다소미흡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 최소화.

□ 공포내용 : 아래참조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3년 1월 1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43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산청군 조례 제1553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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