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7. 4.30.] [충청남도금산군규칙 제1050호, 2007. 4.30.]

       부     칙(규칙 제83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857, 859, 872, 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2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937호, 954호, 983호, 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금산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 내지 제3

항·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제20조제1항 및 제3항·제22조제2항·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

조·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47조제2항·제68조제2

항·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및 ⑬(생략)

      부     칙(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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