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6. 9.15.] [충청남도금산군규칙 제1040호, 2006. 9.15.]

       부     칙(규칙 제8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857, 859, 872, 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937호, 954호, 983호, 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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