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1.10.28.]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786호, 201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1.10.2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2010.1.11., 2011.10.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개정 2011.10.28.>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2011.10.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28.>

1. <삭제 2011.10.28.>

2. <삭제 2011.10.28.>

3. <삭제 2011.10.28.>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8.>

1.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50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10.28.>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0.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8. 12 조례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4.12.27 조례 제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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