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8. 1.22.]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425호, 1998. 1.2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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