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7.11.2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417호, 1997.11.20.]

제1조(목적) 중 "기타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신설 삽입한다.

제3조(요율) 제1항 [별표1] "구분란 증명중" "제8호 6목"과 제9호 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1항중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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