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7. 1.16.]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387호, 1997. 1.1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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