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6. 8. 6.]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375호, 1996. 8. 6.]

제1조(목적) 중 "입찰참가신청"을 삭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1항중 "입찰참가신청서"를 삭제한다.<별표1>제증명등수수료중 "12-1, 입찰참가신청"란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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