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6. 2.15.]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363호, 1996. 2.15.]

제1조(목적) 중 기타 신고사항수리, 등록, 지정, 확인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한다.제5조 제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신고서의 앞에 "각종"을 삽입하고 발급신청서 다음 또는 과 제2항을 삭제한다.(별표 1) 제증명수수료 표중 구분란 12, 회계에 관한증명 다음에 12-1을 입찰참가신청 1건당 요액 10,000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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