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4.11.2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313호, 1994.11.2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별표 1)중 3. 신상에 관한 증명란"(1)신원"을 삭제하고 6. 보건사 회관계란"(3)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4) 약국재개업신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