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별표 1)중 3. 신상에 관한 증명란"(1)신원"을 삭제하고 6. 보건사 회관계란"(3)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4) 약국재개업신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