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5. 4.]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355호, 2012.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05.04>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음부터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12.05.04>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이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다음부터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다음부터 "각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2.05.04>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06.12.29, 12.05.04>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06.12.29, 12.05.04>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다음부터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다음부터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2.05.0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2.05.04>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각 협의체 위원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6.12.2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다음부터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12.05.04>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05.04>

②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2.05.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5.04>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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