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8.1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685호, 2014.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0. 10. 11〉

6. <신설 2010. 8. 9, 삭제 2014. 6. 30.>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10. 8. 9〉

② 대표협의체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한다.

③ 삭제〈2010. 10. 11〉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제복지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7. 1,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2. 4.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실무협의체)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자원개발업무 담당 팀장,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6. 7. 1. 2014. 8. 1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삭제〈2007. 5. 4〉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06. 5. 22〉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삭제〈2007. 5. 4〉

4. <신설 2010. 8. 9, 삭제 2014. 6. 30.>

5.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개정 2010. 8. 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체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협의체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0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 칙 <200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2 조례 제47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0.08.09 조례 제497호,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4조

제7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부칙(2010.10.11 조례 제500호,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칙<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6>~<17> 생략

부칙<2012. 4. 24. 조례 제572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681호, 2014. 6. 30.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제4조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서비스연계담당, 방문보건담당”을 “복지자원개발업무 담당 팀장,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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