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행 2003. 9.19.] [강원도춘천시조례 제532호, 2003.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9·1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3·9·1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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